[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이 10일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차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다양하고 명확하게 하는 등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농업발전기금 조성원금 차감 방식이 아닌 금융기관 자체 재원 지원으로 변경하고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지원대상에 ‘농식품 경영체’를 포함하고 기금의 우선 지원 대상을 명문화 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을 위한 시설 지원사업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세종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은 물론 향후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차성호 의원은 말했다.
이어서 차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보상 대상에 인명피해보상을 추가하는 등 보상기준을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세종시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입은 경우 인명피해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며,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 대상 및 제외 대상 등을 규정하고 피해보상금 지급기준과 신청 방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보상의 안전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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