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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2주 연장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자유 영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22시까지 영업 … 최대열 기자 2021-02-28 12:32:21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 유지 방침에 따라 28일 24시까지로 예정돼 있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적용을 3월 14일 24시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


세종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2주 연장 (사진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이번 조치는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이 맞물려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세종시 관내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이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공무와 기업경영에 필요한 경우도 5인 이상 모임이 일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실내·외 시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 적용된다.


종교시설에서는 1.5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금지한다.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와 개인은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등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접종을 모두 마칠 때까지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상의 회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간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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