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 소통협력공간 사업 추진 중 무단으로 향나무를 훼손한 것에 대해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업 담당 과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전시 등 관계자에 따르면 옛 충남도청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책임자인 강영희 지역공동체과 과장이 행정미숙 등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도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해당 주무부서 과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본인의 도의적 책임을 갖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전시의 의도적인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강 과장은 지방서기관(4급) 일반임기제로 임기는 2년으로 다음달 계약이 자동 종료 예정이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의 감사를 맡을 이성규 감사위원장은 지난 19일 신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을 맡은 지 불과 2개월만에 자리를 옮기게 된 것으로 벌목 당시 주관부서인 시민공동체국장을 맡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감사위원장의 역할로 자신이 시민공동체국장 재직 당시의 업무를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전시 인사혁신담당관실 관계자는 "강 과장은 오는 3월 임기가 종료돼 1년 단위의 재계약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 위원장의 경우 개방형 직위 공모 절차를 통해 자리를 옮기게 된 것.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은 논평을 통해 "허 시장이 감사를 지시하고, 감사 대상자를 감사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노골적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시 차원의 감사를 넘어 위법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허 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위원장은 허 시장과 사의를 표명한 강 지역공동체과장과 이 감사위원장 등 공무원 2명을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및 건축법위반죄(건축법 제108조 또는 제111조),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허 시장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 감사위원장은 제척(사건내용과 특수 관계를 가진 자를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특히, 시는 감사전문가들을 지원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결코 그 과정에 감사위원장이 개입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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