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날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대본에서 현재의 발생 추이를 고려한 방역수칙으로, 비수도권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2단계 거리두기를 8주간 실시해 코로나 확진 환자수가 다소 감소했으나 최근 종교시설, 개인 간 접촉 등 국내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다가오는 설 명절에 지역 간 이동으로 지난해 추석 이후와 같이 재확산이 우려되어 내린 조치이다.
아울러 현재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고 설 명절 기간 중에도 적용되며 함께 사는 가족에게만 이 규정의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모임 증가 및 긴장도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파티룸을 포함시켜 현행대로 21시 기준이 유지되며 식당과 카페도 모두 21시~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여행 자제와 함께 온라인 성묘을 장려하는 한편 감염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한밭운동장 임시선별 진료소와 5개 구청 보건소도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1일~14일에도 운영한다.
이번 연장되는 조치로는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유흥시설 5종·홀덤펍 집합금지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 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2주간 연장 중인 기간이라도 1주일 뒤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 이하로 하락할 경우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를 실시 할 계획이라 밝혔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참여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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