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요셉기자]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토록 하는 것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오는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먼저,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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