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 동구가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기준’ 수립에 나섰다.
2일 동구청에 따르면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은 표준화된 예산관리 및 집행기준이 없어 자급집행이 투명하지 못하고 관행을 답습한 운용이 이뤄져 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조합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비사업 특성과는 상이하며 불필요한 정보가 많고 조합원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생긴 조합에 대한 불신은 수많은 민원과 송사의 원인이 됐으며, 결국 조합원들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부담금 가중을 떠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에 구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자금집행과 모든 조합원이 알기 쉬운 예산 및 결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기준’의 수립에 착수했다.
구는 담당자 간 회의를 통해 기준안 작성을 논의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로 구성된 도시정비사업 갈등 조정위원회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내년 1월까지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기준(안)’을 마련해 행정지침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기준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표준안과 회계처리기준으로 구성되며 조합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방지하고 모든 주민이 이해 가능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조합 예산·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조합원들의 알권리 충족으로, 불필요한 자금 소모를 제한하여 정비사업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현재 동구 지역 총 10개소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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