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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17,035명 1,395억 원 반환 위기에 놓여 1심 판결에 따라 기 지급받은 초과수당 2심 판결에서 뒤집혀 오히려 원금에 이자 277억 원 반환해야... 최대열 기자 2020-10-06 18:55:34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소방공무원 1만7,035명에게 지급되었던 밀린 수당 1,118억원이 이자 277억 원을 더해 반환해야할 위기에 놓였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수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 온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으로부터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 인정받아 3년에 해당하는 금액 1,118억 원을 소급하여 가지급 받았지만 2014년 2심 고등법원은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중복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며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고, 2019년 대법원이 고법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은 가지급 받은 휴일수당의 원금 1,118억 원과 연 5%의 이자 27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역별 소방공무원들이 반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액은 ▲서울이 원금 334억 원에 이자 15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원금 132억 원에 이자 56억 원, ▲부산이 원금 171억 원에 이자 49억8천만 원, ▲충북이 원금 20.5억 원에 이자 8억2천만 원, ▲대구가 원금 110억 원에 이자 7억5천만 원, ▲충남이 원금 68.86억 원에 이자 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의원은 “초과근무수당 환수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라며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자체가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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