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료 1년 이내 증액 못하고 2년차부터 5% 이내 증액만 허용
“연 5%냐, 그냥 5%냐” 등록임대 단속 앞두고 임대료 증액기준 논란
최요셉 기자 2020-06-02 07:37:14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제한액 5%에 대한 해석이 난무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2019.2.15. 개정 시행) 전에는 등록임대주택은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동안 임대료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2년 후 재계약 시 최대 5%만 인상할 수 있었다며, 바뀐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 이내 증액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증액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보도자료를 이미 배포한 바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17-0665, 2018.1.30)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지만 다만, 임대료 증액기준에 대한 혼동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19.2)을 통해 현행과 같이 증액기준은 임대료 5% 범위로 하되, 증액청구는 1년 이내에는 제한토록 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6월 말 만료되면, 7월부터는 공적 의무 위반 여부 점검을 개시할 계획이며, 특히 핵심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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