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간 임대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한다-전국 60㎡이하 178세대 임대주택…2018년 1월말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178세대(60㎡ 이하)에 대하여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10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입주 희망자는 11.13(월)∼11.15(수)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를 방문하여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할 수 있다.금번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호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으로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서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세대), 부산·울산·경남(10세대), 대구·경북(35세대), 대전·충청(8세대), 광주·전남·전북(24세대), 강원(2세대) 등에서 각각 공급된다.청년·신혼부부70%(136세대), 일반인30%(42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입주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입주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입주자격으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다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만 가능하다.또한 임대주택 소재 시·군내(특별시·광역시 등 포함)의 공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등재가필요하며임대보증금은 1억∼1.5억원(주택가격의 50% 수준),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향후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방식에 의하여입주자를 선정한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청년(30만실) 및 신혼부부(20만호)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 공급 추진하여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