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 특수관계인이 지분 상당수를 차지한 미래엣셋 컨설팅이 운영 중인 골프장, 호텔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 원 결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주요3사),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브랜드무브,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멀티에셋자산운용, 부동산일일사(현재 비계열사), 미래비아이(현재 비계열사) 등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부당 거래했다고 밝혔다.
블루마운틴CC는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1.1.부터 2017.7.31.까지 계열사들이 ▲골프장 이용 일반거래(112억), ▲골프장 이용 행사·연수 거래(79억), ▲광고 거래(69억), ▲명절 선물 거래(37억) 등 블루마운틴CC와 총 297억 원 규모를 거래했고, 미래에셋 계열사와 포시즌스호텔은 호텔 개장시점인 2015.10.1.부터 2017.12.31.까지 ▲호텔 이용 일반거래(57억), ▲호텔 이용 행사·연수 거래(61억), ▲피트니스 회원권 거래(2억), ▲명절 선물 거래(13억) 등 총 133억 원 규모의 부당한 거래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430억 원은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1,819억 원) 중 23.7%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의 일반 거래 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이용원칙에 따라 타 골프장 및 호텔 사용이 제한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컨설팅은 할인권 형태로 사용 후 정산하는 방식인 골프장 바우처를 발행하여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에게 배정하였고, 숙박권, 식음권, 스파이용권 등을 선불방식으로 구매하는 호텔 선불카드 및 바우처를 주요3사에게 할당하였다.
또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행사·연수시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는 것을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해당 시설에서 행사·연수를 진행하였고, 2013년 7월 경 골프장의 매출증대를 위해 기획된 골프장 광고는 2015년 이후에도 블루마운틴CC 수익증대 목적으로 광고매체가 추가되고 주요3사간에 안분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미래에셋캐피탈에 소속된 구매 T/F는 블루마운틴CC 개장 직후인 2013년 추석 즈음부터 임직원 및 고객용 선물을 그룹 통합구매로 변경하면서, 일부 고가제품(한우, 수산물 등)을 블루마운틴CC가 공급하도록 하였고 2016년 추석부터는 포시즌스호텔도 공급처로 추가하였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위와 같은 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하였고, 미래에셋캐피탈의 개입 하에 계열사들이 아닌 판매자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 증대를 위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 계열사들에게 전달·실시되었으며, 블루마운틴CC나 포시즌스호텔 접대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예산한도에 관계없이 예산을 추가 배정(미래에셋자산운용)하고, 기존의 골프장 회원권을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미래에셋대우)하기도 하였다. 또한 명절선물과 관련하여 미래에셋컨설팅이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공급사들과 달리 입찰, 선호도 조사 및 품평회를 생략하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법 제23조의2 제2항),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이 사건 거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관련 별표 1의4)고 판단하고 행위주체 11개사, 행위객체 1개사, 박현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9백만 원을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사례로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이상)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회사(상장 30%, 비상장 20%이상)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객관적ㆍ합리적 검토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무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법위반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계열사 매출은 영업비용 등이 거의 들지 않고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를 담보하기에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새로 착수한 사업의 안정화 및 성장, 나아가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의 지분 비율이 높은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기술력, 품질, 가격 등에 대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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