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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등교 개학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강력한 교통안전 대책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상향 추진,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안전띠, 미신고운행, 운영자 안전교육,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승․하차 중일 때 일시 정지 후 서행 등 엄중 단속 예고 최대열 기자 2020-05-13 08:32:59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이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대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8주간 경찰․지자체․도로교통공단․학교․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편성,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점검 후 노후・훼손 시설물 신속 정비, 추가 설치 등 시설물 보강 추진 등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6,912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학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기반시설이 갖춰지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2,087대), 신호등(2,146대) 설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부모·어린이·교육시설 대상 서한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보행 안전 3원칙(서다·보다·걷다) 교육과 함께, 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강조 등 비접촉 방식의 교육·홍보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교통경찰, 사회복무요원 및 녹색 어머니·모범운전자·아동안전 지킴이 등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배치해 현장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 4만 원, 보호구역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의 상향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과속·신호위반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도 이동식 단속 장비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5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학버스의 의무이행 사항인 ▲하차 확인장치·안전띠 등 설치, ▲미신고운행, ▲운영자 안전교육 등을 점검하고 통학버스 특별 보호 규정 위반행위인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승․하차 중일 때 일시 정지 후 서행 등에 대한 엄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계절적으로 어린이의 실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학일정 조정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학부모·어린이 모두의 교통법규․안전수칙 준수와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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