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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위반시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 부과 백승원 기자 2022-07-07 17:56:48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에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세종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7일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안전을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또한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함께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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