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 수단인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배달원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쉼터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23명으로 전년 동기(107명)보다 약 15% 늘었다. 코로나19 속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크게 늘고 배달 오토바이 운행도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안전 취약부분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이륜차 배달원 교통안전 관리 강화한다.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집중단속 등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해태 여부 확인 후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적극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국민의 경찰청 앱을 통한 공익제보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현장 근무 전 실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 장소·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범운영 후,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도로교통공단 27개 시험장)할 계획이며, 교육이수자에게는 안전모·보호장구 등도 무상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자체와 협의해 배달수요가 많은 상업·주거시설 인근으로 1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로누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쉼터에서 오토바이 안전운전 교육자료와 영상도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됐다. 이에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관련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이륜차 사망사고 다발지역 음성경보 안내,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 배달앱 탑재 사항에 대해 관련기관 및 배달앱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슬로건을 제작해 주거지역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배달앱 등을 통한 공익광고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있는 이륜차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이륜차사고 감소방안, 홍보·교육방안, 기타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라며 "관계기관 및 배달업계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