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과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집중단속 기간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기간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번호판 훼손 및 가림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도 통행, 신호 위반 이륜차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4만 원의 범칙금으로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 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공익 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 단원 대신 새로이 제보 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아울러, “국민도 불법 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 자동차 신고),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 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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