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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민생경제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법인택시 종사자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 백승원 기자 2020-04-09 13:34:06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다양한 민생경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이날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세종시)

9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하는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공언했다. 


세종시는 시비 1억 3000만원을 들여 5개 법인택시 종사자 259명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법인택시 종사자는 1인당 5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로 지원대책에 포함했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법인택시 외 개인택시 종사자 218명은 이미 소상공인에 포함돼 긴급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한 학원과 교습소도 세종시교육청과 협조해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PC방·노래연습장·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1주일 이상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5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추가 재개장도 지원된다. 캠페인에 7일 이상 동참한 노래연습장·PC방·체육시설·학원·교습소 등은 1차 지원(3월 22일~4월 5일 참여)과 별도로 업소당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1·2차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각종 공연·전시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한 문화예술인 206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온라인 공연도 실적으로 인정되며, 오는 27일부터 지원을 받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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