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갑 정의당 이혁재 국회의원 후보는 논평을 통해 세종시 도담동 영구임대아파트(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상승과 관련해 세종시설공단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은 삶의 터진이 무너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설공단은 최소한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한시적 임대료 감면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세종시설공단은 도담동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 일부를 대상으로 재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문제는 임대료 상승률이 소득 초과 기준에 따라 최소 20%, 최대 10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 ‘1만 원’이라도 입주 기준 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도 20%에 달하는 임대료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세종시설공단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토부 지침’ 등에 의한 소득 기준 초과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세종시설공단은 최소 20%, 최대 100%라는 임대료 상승 근거로 국토부 고시(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조치는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세종시설공단이 설명한 기준 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기 이전의 소득이다.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임대료 인상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까지 논의하고 있는 정부 방침과 정반대 행보라 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임대주택과 상가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25%(대구·경북 50%)를 6개월간 감면하고 임대계약 갱신 시 2년간 임대료 동결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세종시설공단에 촉구한다. 현재 진행 중인 행복아파트 임대주택 재계약과 관련, 모든 행정조치를 중단하고 임대계약 갱신 유예조치에 나서는 한편,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 감면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재계약 시점에서 ‘1만 원’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했을 때 20%가 넘는 임대료 인상이 되는 문제는 소득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해 공공임대주택이 서민 주택 안정이라는 본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혁재 후보는 논평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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