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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과 함께 관내 미 휴원 학원, 교습소, PC방 특별점검 실시 15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 필수방역지침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 박미서 기자 2020-03-25 14:57:07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청과 함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미 휴원 대상 학원을 중심으로 4월 3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세종시 합동점검반이 관내 미 휴원 학원, 교습소, PC방에 대한 코로나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교육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한데 이어 세종시도 지정을 통해 학원에 대한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합동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합동점검에 참여한 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자체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포함하면 해당 시설은 4월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 내지 2m 이상 유지하는 등 필수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SNS 활용 등 원격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수업은 허용되고, 단 학부모 동의를 필수로 한정된다. 한편 세종시는 세종교육청이 요청한 관내 학원 827개소와 PC방을 비롯한 어린이 통학 차량 213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 관내 PC방, 학원, 교습소는 887개소로 이 중 544개소가 휴업 또는 휴원 중으로 61%의 휴업률을 보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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