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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무심코 전달한 코로나19 관련 정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맘 카페, SNS 등을 통해 확진자의 허위 또는 미확인 동선에 대한 정보나 주소 등 개인 정보 유출 사례 각별한 주의 당부 박미서 기자 2020-03-12 07:11:00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수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최근 인터넷 맘 카페 개인 SNS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허위 조작 정보, 미확인 정보,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최근 인터넷 맘 카페 개인 SNS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처벌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법원은, 허위 정보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SNS를 통해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검사받고 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메르스 환자가 급증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던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일반 시민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방법원 2015노 5844 업무방해)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다양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장소를 다녀갔다고 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가 성립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던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성립될 수도 있다.


또 ▴확진자의 개인 정보 등을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한 허위 정보 및 개인 정보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난 1. 29부터 전담팀을 지정해 모니터링 및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대전지방경찰청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 정보 유출로 수사 중인 사건은 총 5건으로 이 중 4건은 행위자가 특정되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경찰 수사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 뉴스나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면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 행위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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