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외수입 지원...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확진자·자가격리자·확진자 방문 휴업 등 직간접 피해자 대상...피해 입은 납세자의 신청 우선
권혁선 기자 2020-03-10 11:26:24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지방 세외수입 징수 유예, 납부 연기, 분할 납부, 체납징수활동 완화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자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또한 시는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 유예, 납부 연기, 분할 납부 등을 지원하며,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지방세외수입 지원 대상 선정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개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시 직권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동시에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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