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보험’ 승강기사고 보험항목 추가...안전보험 단체가입 마무리
내년 2월말까지 안전사고 피해 보상...영·유아 1만 5,600명, 보육교직원 3,665명 피해보상 받을수 있어
권혁선 기자 2020-03-02 13:50:57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보험’ 어린이집 단체가입을 올해부터는 승강기사고 보험항목을 추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8일 시내 전체 어린이집 359곳에 대한 안전보험 단체가입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신설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단체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가입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승강기사고 배상 등 11개다.
이에 따라 시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1만 5,600명과 보육교직원 3,665명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활동 지원, 보육교직원의 복지향상 등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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