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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소규모 식품업소 및 식육 가공업소 총 708곳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품업소 600곳·식육가공업소 108곳 대상…최대 1천만 원까지 박세종 기자 2020-02-20 14:17:13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식약처가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이 의무화되는 소규모 식품업소 및 식육 가공업소 총 708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70억 8천 3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데이터 위변조 막는‘스마트 해썹’적용 업체 우대조치 한다(사진-식약처)

특히, 올해는 식품 해썹(HACCP) 의무 적용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소규모 업소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위생 안전시설 개보수 비용을 업소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 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신청은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며, 올해는 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 업소가 많은 만큼 자금신청을 서둘러 주길 당부했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업소 관할 소재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인증심사팀)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인증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HACCP) 적용을 확대해 국민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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