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와 표시·광고에 있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개정안을 2월 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HACCP)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해썹에서 핵심적인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번 개정안은 모니터링 데이터 위·변조를 예방하여 해썹(HACCP)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 해썹(HACCP) 활성화 및 적용업소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는 ▲스마트 HACCP의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스마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규정 신설 ▲스마트 HACCP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등이다.
이어 스마트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업소는 중요공정의 관리 현황을 자동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어, 해썹(HACCP) 운영의 효율성은 증대되고 식품 사고로 인한 손실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HACCP)을 준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썹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스마트 HACCP 구축비용 지원은 업소당 최대 1억 원(소요비용의 50%)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