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만 7,968호로 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해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1차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은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이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매입임대주택의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제주도에도 최초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9,000호, 신혼부부 1만 2,0000호로 총 2만 1,000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 유형은 총 9,000호, 신혼부부 유형은 총 12,000호를 공급하며, 지원 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소득 50%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거비 부담을 덜게된다.
아울러,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주택물색 도우미와 함께 운영되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쉽게 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오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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