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으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대책)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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