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 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축산업의 허가·등록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점검은 축산법 개정·시행(2020.1.1.)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2년 1회’ 에서 ‘매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와 축산 관련 기관이 역할을 분담한 체 매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도 주관으로 자체점검반을 편성·운영, 지역 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농식품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 관련 기관은 별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밀집 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축산업의 허가·등록기준 적합 여부’을 대상으로「축산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따른 사육·소독 및 방역시설 등 필수시설 구비 여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및 동물용 의약품·농약사용 기준 준수 여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종전 가축 거래상인 미등록자에 대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되었고, ,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알 생산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신설되는 등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이 상향조정되었으며,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신설: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3회 이상 위반 시 허가취소),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1회 위반 시: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등 영업정지도 강화 및 신설되어 축산농가 스스로 시설·장비 기준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등도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도 종전 200만 원의 과태료에서 400만 원으로, 시정명령 미이행도 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준수사항 위반도 종전 500만 원에서 1,000원으로, 교육의무 위반은 1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질병의 반복적 발생과 축사악취 발생 등 환경 문제로 인해서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큰 부담을 초래한다”라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가축 질병·축사악취 등을 최소화하고,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여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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