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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 허가 금지되는 축산법 개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18.12.31일 공포됨('20.1.1일 시행 예정) 대전인터넷신문 편집장 2019-01-04 09:28:34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 허가가 금지되고, 기존 닭·오리 농장 인근 종계·종오리업, 가금사육업 허가·등록도 금지되며 매몰지 확보 의무로 부여된다. 또한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18.12.31일 공포되었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따라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어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가축분뇨법에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하고,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의무 부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금지,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 금지,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의 알이 추가되어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 ▲축사의 정의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 명확하게 지정하였다. 

 

 또한 축산환경 개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축산환경 정의를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로 신설하는 한편,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 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금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보수교육 주기는 허가 2년에서 1년으로, 등록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종축업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 생산이 금지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기존에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시장 개설·관리 가능했던 축협은 시설을 갖추어 시·군에 등록해야한다.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지위승계 요건에서 ‘영업의 임대’를 삭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이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며,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 축산업 휴업·페업 미신고, 시정명령 미이행, 준수사항 위반, 정기점검 거부·방해·기피, 교육 의무 위반 등 축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상한액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허가받은 법인의 대표자 변경, 사육시설 면적 10%이상 증가, 부화능력 10%이상 증가, 부화대상 알, 가축의 종류, 취급품목 변경 등 축산업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축산법」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19.9월까지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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