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13일 열린 제375회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되었다.
지난 18년 12월 27일 박용진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지 382일 만에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유치원이 진정한 학교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공공성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그동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상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 이후부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과 ▲마약중독, 정신질환, ▲파산서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확정일로부터 20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른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아동학대 범죄의 경우는 10년),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고,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등 유아 교육 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선택할 학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에 명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되고,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는데, 그간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른바 ‘셀프징계’를 방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시정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분산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유치원 급식은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치원에 맞도록 정비하여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유치원이 진정한 학교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공공성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히고, “교육부는 앞으로도 개정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의 교비가 유아 교육 목적에 쓰이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해나가는 한편, 맛있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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