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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점검...스키장, 눈썰매장 등 428 위생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3곳 적발...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 시행 박완우 기자 2020-01-09 14:45:27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겨울철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사진은 식품안전관리과 조성훈 사무관이 겨울철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식약처)


이는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 (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등) 성수기를 앞두고 레저시설 내 식품 취급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시행(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계절별로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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