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Top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26일 세종·충남·충북·대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보령3호기, 태안 5~6호기, 단진 4호, 6호기 가동정지, 25기 상한제약 시행 최대열 기자 2019-12-26 08:35:45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6일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충남·북과 대구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다.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인 세종시청 주차장 입구에서 관계자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이에 따라 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 공회전·과속·과적 금지, 폐기물 배출 감축(소각량 줄이기),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불법소각 신고하기와 가정에서의 10분씩 하루 3번 및 조리 후 30분 이상 환기하기, 공기청정기 및 환기장치 사전 점검,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보건용 마스크 착용, 격렬한 운동 피하기 등이 권장되고 있다.


환경부는 12월 26일 06시부터 세종을 비롯한 대구·충남·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6일 06시부터 21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세종을 비롯한 대구·충남·충북에는 25일에 이어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대구는 1일 차 시행이며, 4개 시·도는 12월 2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26일 오늘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오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세종·대구·충남 지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발령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 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형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9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충남·대구에 있는 석유정제업, 지역난방, 제지업 등 대형사업장 9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따라 내일(12월 26일) 전국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보령3호기, 태안 5~6호기, 단진 4호, 6호기 등 석탄발전 5기가 가동 정지되고 이 밖의 25기가 상한제약을 시행하는 등 전체 30기의 석탄발전이 감축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담당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관련기사
TAG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