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p) 인상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더 올리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12·16 대책에 대해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라며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현재 금융회사별로 관리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개별 차주단위로 모든 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는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담보대출 차주에 한해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가 적용된다. 이후 오는 2021년말까지 모두 40%로 하향조정한다.
오는 17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정비사업 단지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와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이 포함된다. 또한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앞둔 서울 5개구(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의 37개동도 지정된다.
홍 부총리는 "실거주 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라고 공언했다. 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 내 전입요건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2 주택자 10%포인트, 3 주택자 20%포인트)를 배제키로 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1~0.3%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세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대 0.8%포인트까지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린다. 기본세율을 적용했던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선 40%의 양도세율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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