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10일 충북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에 이어 11일 06시를 기해 세종시를 포함한 서울, 인천, 경기도, 충북, 충남, 대구, 부산, 강원도 등 전국 9개 시도에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었다.
환경부는 1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 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충북·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 영서 지역은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오늘도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오늘 06시를 기해 비상 저감 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구와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저공해조치 이 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세종시를 비롯한 수도권 및 대구·부산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 2부제를 실시 중이나 오늘 비상 저감 조치 발령으로 경차 포함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며, 충북·충남·강원 영서의 경우 비상 저감 조치에 따라 공공 2부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12월 10일과 같이 발령지역에 있는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석탄발전소,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2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고, 비상 저감 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따라 내일(12월 11일)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3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되고, 아울러, 비상 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4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된 충남에서는 당진 7기, 보령 7기, 태안 8기, 신보령 2기 등 총 24기의 석탄발전소가 상한제약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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