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그동안 저작권료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던 캐럴이 일반음식점, 의류와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길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면서 성탄 분위를 물씬 자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음식점, 의류와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 2018년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음료점업 및 주점 월 4,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 월 11,400원~59,600원 수준)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지만, 저작권료 납부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연말을 맞이해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누리집에서는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납부대상이면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부 캐럴의 자유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성탄분위기가 고조되는 25일을 전후해서 침체된 지역경기 또한 조금이나마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