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저작권료 납부대상 올 성탄절 캐럴 길거리에 울려 퍼진다. 캐럴에 대한 저작권료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그동안 저작권료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던 캐럴이 일반음식점, 의류와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길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면서 성탄 분위를 물씬 자아낼 것으로 기대된다.일반음식점, 의류와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 2019-12-03 박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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