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정책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추락사고 등 장기간 누적돼 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개선대책,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을 수립해 적극 추진 중이다.
이같이 발표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안착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협의회는 대책을 직접 집행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개최됐다.
국토부는 이날 행사를 통해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주요 내용들을 공유하고, 나아가 ▲안전 ▲일자리 ▲위법행위 점검 분야의 주요 추진상황들을 점검하며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먼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사업 등 안전관련 정책들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파 및 협조를 덧붙였다.
또,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 체계 구축, 관리계획 마련 등의 노력도 요청했다.
이밖에 임금체불 차단 등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사용이 의무화 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했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오늘 회의가 그간 국토부에서 추진해오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라면서 “건설정책의 현장 이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지속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구상 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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