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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상가공실대응'…상업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줄인다 상업용지 6개 필지(총 2만4007.8㎡) 공공기관 및 공공청사용지로 변경 최요셉 기자 2019-10-07 10:03:40

[대전인터넷신문=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의 상가공실률을 줄이고, 자족기능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제51차)’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3-1생활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칭)복합업무지원센터 입지 반영한 모습. (사진-행복청)

행복청에 따르면 변경사항은 ▲나성동(2-4생활권) 소재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 변경(2필지, 4585㎡) ▲소담동(3-3생활권) 소재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 변경(1필지, 1만35㎡) ▲대평동(3-1생활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칭)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입지 반영(3필지, 9387.8㎡), ▲반곡동(4-1생활권) 및 집현리(4-2생활권) 근린생활시설용지 일부 삭제(총 13필지, 7273㎡) 등이다.


먼저, 행복도시 내 공공기관용지에 대한 수요증가를 고려해, 기존에 확보한 공공기관용지(관2-1부지 내 3개 필지)의 인접 상업업무용지 2필지를 공공기관용지로 추가 변경했다.


더불어, 소담동 내 한국전력공사부지(관3-1)와 인접한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관3-2, 1만35㎡)로 추가 변경해 대형 공공기관의 입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평동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요청한 (가칭)복합업무지원센터 부지를 마련해, 생활권 자체의 자족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추진 했다.


반곡동 D2블록 및 집현리 D1․D2블록(획지형 단독주택용지) 등 단독주택단지에서도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기존 27개 필지에서 14개 필지로 대폭 축소했다.


이처럼,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상업업무용지 일부를 해당 생활권의 자족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용지로 변경한 사항 등으로 지난 6월 25일 발표한 상가대책의 후속 추가조치로 볼 수 있다는 행복청의 설명이다.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상가대책 발표 이후 2019년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토부)’ 결과에서 전국적으로 상가공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종시의 상가공실률이 전분기 대비 중대형상가 1.4%, 소규모상가가 3.1% 하락하고 있다"라며 "타 지역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공실률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상업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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