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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위해 민관 다함께 힘쓴다 10월 13일까지 동물등록 신고 여부 등 민·관 합동 지도단속 권혁선 기자 2019-09-18 12:09:25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10월 13일까지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및 주택가, 아파트 단지와 마트 앞,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세종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선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중에서)


이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동물등록, 인식표와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여부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공무원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민관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반려동물 미등록자 ▲등록 대상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등 변경 정보 신고 여부이며, 미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 되는 한편 특히 반려견에 대한 에티켓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여 시민의식 향상을 도모한다.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동물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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