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는 5일 브리핑을 통해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하는 조례 제정,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달부터 43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 동안 감시단을 운영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사업장에 대해 18억원을 들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6500명에 미세먼지 마스크 11만 7000매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관내 주요도로(10개소)와 초등학교 주변 도로(49개소)에 물청소를 실시,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5대)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시는 제도를 강화해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에서 사용되는 중유의 황함유량 함유 기준을 기존의 0.5%에서 0.3% 이하로 강화하고, 업무용시설 등에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 제정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의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9개소는 물론 면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까지 확대,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8월 일반 시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출범해 위원 22명(전문가 8, 시민 14), 대책회의 9회 시민의견을 반영한 어린이 보호대책 등 3개 분야 1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라며 "시민들이 주도하는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계속 운영하여 제도와 대안을 마련하고, 충청권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