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복합 조미식품 원료 사용한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박완우 기자 2019-08-09 16:57:36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식육 가공업체인 경기도 이천시 소재 주식회사 선농생활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 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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