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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과 부산 스마트 혁신기술 규제 풀린다 규제에 막힌 혁신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사업비 패키지 지원, 세종과 부산 10개씩 총 20개 사업 선정 최요셉 기자 2019-07-11 08:42:29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와 부산시가 아무런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이하 ‘국가 시범도시’)를 규제에 가로 막힌 혁신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적용해볼 수 있는 실험장(테스트베드)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를 이 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총괄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모 및 사업관리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콘텐츠 및 규제 검토 등의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19년 예산 56억 원)이다. 


이 사업은 총 2년간 진행되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계획 및 설계비용(2~3억 원 내외)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하여 2년차에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선정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 원 내외)을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1년차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는 실증 시나리오, 안전 대책, 시뮬레이션, 지자체 협의 등을 지원하고, 2년차 실증사업에서는 계획‧설계과정에서 확정된 공간(세종 또는 부산)에 서비스를 실증하게 된다.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하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핵심 가치와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세종과 부산의 공모 대상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기업들은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7대 핵심 분야가, 부산은 로봇, 에너지 등 10대 핵심 분야가 제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연합체(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세종시는 세종, 충남, 대전, 부산은 부산광역시의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신청 서비스가 다를 경우에는 한 기업이 부산‧세종 두 지역에 동시에 응모하는 것(예 : 부산 로봇, 세종 교통)도 가능하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은 7.10일부터 8.9일까지 총 30일 간 신청을 받아, 1차서면 ⟶ 2차발표 등 2단계 평가를 거쳐 오는 9월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추후 변동 가능)을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며,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7.18일 사업설명회(14시, KAIA 9층 대회의실)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하여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향후 시범도시 본 사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미래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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