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한 물건 판매하면 밀수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약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한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박미서 기자 2019-06-21 16:02:38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최근 해외직구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개인의 영리를 위해 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되파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직구한 물건을 되 파는 순간 밀수범이 될 수 있다고 대전세관이 경고하였다.
대전세관은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판매하는 순간 밀수입죄(관세법269조) 적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약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한 벌금과 관세포탈죄(관세법270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며 직구한 물건을 판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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