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할 때 영업 인허가 꼭 확인하세요... 무등록, 무허가 업체 난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해외직구를 톨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을 다량으로 수입,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와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판매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난무하면서 소비자들의 꼼꼼한 ... 2024-01-17 최대열
- 해외직구한 물건 판매하면 밀수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최근 해외직구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개인의 영리를 위해 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되파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직구한 물건을 되 파는 순간 밀수범이 될 수 있다고 대전세관이 경고하였다.대전세관은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판매하는 순간 밀수입죄(관세법269조) 적용으로 5년 이하... 2019-06-21 박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