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에 대한 어린이집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영유아보육법이 개정(‘18.12.11)되어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아울러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하여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에, 영유아 권리 존중 및 차별 금지, 등하원 영유아 인계절차, 차량 운행 안전기준 준수, 교사 안전교육 이수, 식자재 위생관리, 유통기한 준수, 조리음식 당일 소모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고,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이 6월 12일(수)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4만 개에 달하는 전국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40여 회에 달하는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면밀히 준비해왔으며, 앞으로는 법률상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교사의 역량 제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 지원, 업무 및 복무 관련 종합상담 기능 등 구축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교육 40시간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6월 12일(수)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 바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새로운 보육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기간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전교육이 의무화되어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통학 차량 동승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들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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