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Top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환경부’ 피아트사 경유차 2종 인증취소 및 73억 과징금 부과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2종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로 형사 고발 최대열 기자 2019-05-14 16:13:35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환경부가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2종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로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2,000cc급 경유 차량 2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 김영민 교통환경 과장이 14일 피아트사 경유차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에 따라 자동차가, 자동차를 제작·판매하거나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자동차가 국내 배출가스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 판매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이 차량은 국내에서 더 팔 수 없으며 그리고 이미 판매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환경부가 리콜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하여 소유자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EGR’이라고 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실제 운행 시에는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조작되어 있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관련기사
TAG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