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 수 기자]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7년 6월경부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서버와 도메인을 등록하고 음란 사이트를 개설한 후 각종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성인 음란물 등을 게시․유포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4,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운영자 A 씨(40세, 남)를 구속했다.
또한 해당 음란사이트를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B 씨(41세, 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음란사이트 카◯◯, 떡◯◯◯, 현◯◯◯, 레◯◯◯, 소◯◯◯에 2017년 6월경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성인 음란물 등 동영상 및 사진 수만 건을 게시하였다.
그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 등 다른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광고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한편 검거된 피의자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관들이 압수된 증거물 등 관련 자료 및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치밀하게 조사하여 범행을 입증하여 피의자 중 1명을 구속하였고 본 사건과 관련된 5개의 음란사이트는 모두 폐쇄 또는 차단 조치하였으며 원본 소스 파일도 삭제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유통이 빠르고 영상물의 영구 삭제가 어려우며 아동‧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며 특히 불법 촬영물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심의 건수는 7,648건이며 이 중 접속 차단은 7,461건 삭제 106건으로 총 7,567건에 대해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심의 건수는 2014년 1,807건에서 2015년 3,768건, 2016년에는 7,356건으로 해마다 2배 가까이 늘고 있다(연합뉴스. 18. 9. 30.). 또한 한국 여성 변호사회 조사에서도 2007년 전체 성범죄 건수 중 3.9%에 불과했던 디지털 성범죄가 2017년 20.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시 승주, 경감 장우석)는 “웹하드 · 음란사이트 · 커뮤니티 사이트 등 음란물 유통 플랫폼과 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 디지털 장의사 ・ 사이트 제작자 등 유통 카르텔 대해 종합적·입체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특히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수사하여 사이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 검거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 등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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