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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 야◯◯, 구◯◯◯ 등 4개의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구속 및 사이트 폐쇄조치 박미서 2018-08-30 00:03:29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

 

◯◯, ◯◯◯ 4개의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구속 및 사이트 폐쇄조치

 

폐쇄조치한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사진-대전청)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에서는,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단장: 사이버안전국장이 주관하는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2018. 8. 13 ~ 11. 20)´의 일환으로 수사 지시된 불법 음란사이트 등 536건과 관련, 지난 823, 20171월경부터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등록하여 음란사이트 야◯◯ 4개 사이트를 개설, 각종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성인음란물 등을 게시유포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A(35,)를 검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사이트 4개는 폐쇄조치 하였다.

 

피의자 A씨는 20171월 경 아이피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서버를 두고, 같은 미국 도메인 등록업체 ◯◯◯에 도메인을 등록하여 음란사이트 4개를 개설, 2018731일까지 음란사이트 야◯◯, ◯◯◯, ◯◯◯◯, ◯◯◯◯에 불법촬영물(일명 몰카), 아동·청소년 음란물, 성인 음란물 등 동영상 및 사진 41,322건을 게시한 후 도박사이트 등 다른 불법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경찰청 단속계획에 의거 2018719일 음란물 사이트를 발견하여 수사에 착수 하였고, 불법음란사이트에 업로드 된 각종 음란물 동영상 및 사진과 게시판 접속 아이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용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 주거지에 은신중인 피의자를 검거구속 하였다.

 

또한 주거지에서 컴퓨터 기기 등 6점을 압수하고, 4개의 음란사이트는 모두 폐쇄조치 하였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이성선)에서는,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사이트 등 음란물 유통플랫폼과 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디지털장의사사이트제작자 등 유통카르텔에 대해 종합적·입체적인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 등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이 주로 유포되는 음란물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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