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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서창 행복주택 입주 자격 대폭 완화하고 재모집한다. 청년 업부종사 기간 5년에서 7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 기간 삭제 대전인터넷신문 편집장 2019-02-07 10:59:27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5월 입주예정인 서창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450세대 입주자를 재모집한다.



세종시가 입주자 재모집을 하는 세종서창 행복주택은 부지 면적 1만 6,313㎡(연면적 2만 5,253㎡) 규모로 총사업비 43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공급형태는 19㎡, 34㎡, 38㎡, 44㎡형으로 총 450세대로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주거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종 서창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해 재모집한다.


먼저 청년(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기간 5년 이하를 7년 이하로, 고령자의 경우 무주택기간 1년 이상에서 제한 없음으로, 주거급여수급자의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이 제한없음으로 기간요건이 완화되고, 소득요건인 해당세대 소득도 기존 100%(청년 본인소득 80%)이하에서 120%(청년 본인소득 100%)로 완화된다.


또한 고령자, 대학생·청년 계층의 기본 19㎡형은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을 추가하고,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주거약자형) 계층에 공급되던 38㎡형은 기존자격에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을 추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 공급하던 44㎡형은 고령자 계층을 추가한다.


임대보증금은 19㎡형이 보증금 1,404만원에 월세 72,000원이고, 32㎡형이 보증금 2,320만원에 월 119,000원이며, 38㎡형은 보증금 2,576만원에 월 133,000, 44㎡은 2,912만원에 월 15만원으로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조건이다.


세종 서창 행복주택은 세종시와 LH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사업승인을 받아 2016년 공사에 착수, 올해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신청접수 하면 되고, 다만 주민편의를 위해 LH 세종특별본부 1층에서 접수처를 마련할 예정이다. 서류접수 기간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5월 8일이며 계약은 5월 20일에서 24일까지이다.


박병배 주택과장은 “서창행복주택을 통해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거약자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고 조치원 원도심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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