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턴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구제역 의사환축으로 신고된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소재 한우농장에 대한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1월 31일(목)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1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한우농장(11두)에서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가 있었으며, 신고농장에서는 소 11마리 중 1마리에서 침흘림 증상이 있어 공수의가 임상증상 확인 후 충주시청에 신고하고, 현장 간이킷트 검사결과 O형이 확인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충북 충주의 한우농장에서 의사환축 발생 건에 대하여 위중하게 판단하여, 긴급 방역대책 회의(14시)를 통해 추가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논의한 후 가축방역심의회(16시)를 개최하여 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먼저, 전국을 대상으로 1.31(목) 18시부터 2.2(토) 18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의 모든 우제류 가축시장을 3주간 폐쇄하고, 폐쇄기간 동안에 가축시장 내‧외부, 주변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보유한 백신, 인력을 총 동원하여 2일까지 전국 모든 소‧돼지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긴급 접종하기로 하고, 부족한 백신은 경기, 충남북, 대전, 세종을 제외하고 금일 중 모두 공급하여 1일부터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우제류 축산농가의 모임을 금지하고,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대폭 확대해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농식품부는 이번 시점을 확산을 막기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 인식하고 벼랑 끝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방역 당국의 총력 대응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농가와 국민 모두 불편하시더라도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설 명절에도 방역당국은 24시간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필요한 모든 방역조치를 통해 구제역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