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접종 미흡한 돼지 농가 49호 과태료 처분
소․돼지 농가 2,296호 대상 비육돈 49호 위반 확인
최대열 기자 2019-11-18 07:36:34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항체검사 결과 비육돈 49호에서 위반이 확인되어 해당 사육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는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크게 낮아져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19.11.1~12.31)에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항체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역 조치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항체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1회 위반 500만 원, 2회 위반 750만 원, 3회 위반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3회 이상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19조 제4항에 따라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 조치할 계획이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항체검사 결과 한․육우(796호), 젖소(85호), 번식돈(22호)에서는 위반 농가가 없고, 비육돈 1,393호 중 49호에서만 위반이 확인되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위험이 큰 동절기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 조치와 전국 일제 백신 접종(10.21~11.20) 기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