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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 젖소농장 구제역 최종판정에 세종시 비상 세종, 대전, 충남·북 29일 20시30분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 대전인터넷신문 편집장 2019-01-29 09:59:00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기도 안성시에서 발생한 구제역 의사환축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28일 20시 30분 구제역 바이러스로 최종 확인되면서 올해들어 첫 번째 구제역으로 기록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방역팀이 AI 및 구제역 유입 원천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는 모습. [대전인터넷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젖소농장에 대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1.28(월) 20시30분경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으며, 바이러스의 유형에 대하여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8일(월) 경기 안성시 소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됨에 따라 28일 18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발생지역(경기도) 및 인접지역(충청남·북도, 세종·대전)을 대상으로 1월 28일 20시30분부터 1월 29일 20시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의사환축 발생 소재지 안성시와 인접 시군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가축방역 시책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존 AI방역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관내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해 29일 20시30분까지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축산차량에 의무설치된 GPS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이동으로 인한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농림부는 경기도 안성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을 실시였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지자체는 주요 도로에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28일(월) 경기도 안성시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과 관련 긴급지시를 통해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사환축 살처분, 출입차단, 이동통제초소 설치, 긴급소독 조치,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발생농장 살처분, 안성시 소재 우제류 전체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 예방적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구제역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면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공주시(금강)에서 1.2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1.28일 H7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해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하는 한편,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구제역과 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비상방역 체계에 돌입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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