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의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실태 불시 감독결과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개소(지자체 2개소, 민간위탁 12개소)가 형사입건을 당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지자체 27개소, 민간위탁 55개소)에는 과태료(4억5천여만원)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항 모두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받은 가운데 세종시는 단 한 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근무수칙 점검에서도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지 않으며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보건실태 및 근무환경에서도 전국 최고의 환경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8년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09개소(지자체 40개소, 민간위탁 69개소)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예고 없이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18년 8월 관계부처(행안․환경․산업․노동)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이다.
이번 감독결과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 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이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위반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사항을 개선‧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정찬희 세종시 도시청결과장은 18년 8월 관계부처(행안․환경․산업․노동)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인 고용노동부의 환경미화원 안전점검실태 불시 감독과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근무수칙 점검에서 단 한건의 지적도 받지 않은 것에 자만하지 않고 환경미화원의 안전보건과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세심한 관심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